영업의 정지
주택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법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 영위(주택건설사업 등)를 금지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이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도 그 처분 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주택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법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 영위(주택건설사업 등)를 금지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이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도 그 처분 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