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영업외 수입

부동산 임대 운영에서 임대료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예: 주차료, 자판기 수입 등 기타 수입)을 말한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실·불량부채를 차감한 뒤 이 영업외 수입(기타 수입)을 더해 유효총소득을 산정하며,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해 구하므로 영업외 수입을 다시 더하지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