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설립 자본금을 갖춘 후 실제로 자산 투자·운용 등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받는 인가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최저자본금(예: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50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설립 자본금을 갖춘 후 실제로 자산 투자·운용 등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받는 인가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최저자본금(예: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50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