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아닌 독립된 감사인(회계법인 등)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신탁업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그 신탁업자가 이 법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해당해야 한다는 형태로 인용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아닌 독립된 감사인(회계법인 등)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신탁업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그 신탁업자가 이 법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해당해야 한다는 형태로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