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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물계약

요물계약(要物契約)이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 합의 외에 일정한 급부(물건의 인도 등)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사표시)만 일치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매매·교환·증여·도급·임대차 등 민법상 전형계약은 대부분 낙성계약이나,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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