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가 정한 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그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그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취득신고(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 · 계약 외의 원인은 취득한 날부터 6개월)를 해야 하고, 특정 구역의 토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8조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