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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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국가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전부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자체장의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 필요를 이유로 시행자를 예외 지정할 때, 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등'에 국가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전부 환지 방식은 원칙상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조합에 한정됨을 확인
- 제11조 제2항의 예외 지정 사유(공공시설 사업 병행) 해당 여부 확인
- 예외 지정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등'의 범위에서 국가가 빠져 있음을 짚어 정답 도출
〈정답 ①〉
제11조 제2항의 예외 지정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등'에 한정되고,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등은 국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 필요를 이유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외부감사 대상 신탁업자이며, 국가는 이 예외 지정의 대상이 아니다.
-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면 원칙상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 한정된다 — 제11조 제1항 단서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 제2항 제2호
- 이때 '지방자치단체등'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그 범위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1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외부감사 대상 신탁업자)로 열거한다
- 따라서 국가는 이 사안에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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