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 이용 방법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용도지역제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 이용 방법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