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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지역권

용수지역권이란 계약으로 정한 목적에 따라 남의 땅(승역지)에 있는 물을 자기 땅(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끌어다 쓸 수 있는 지역권이다. 같은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지역권자는 먼저 설정된 지역권자의 용수(물 사용)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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