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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

토지의 이용 목적과 방식을 지역·지구별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규제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법적·행정적 실행 수단이다. 토지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소음, 혼잡 등)를 줄이고,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부동산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나의 대지에 용도지역은 하나만 적용되지만, 용도지구는 필요에 따라 중복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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