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나 건물 등을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민법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임차권(채권이지만 부동산등기법상 용익권 등기의 대상)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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