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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 등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 중 여객용 운수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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