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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등기

실체법상 정당한 권리 변동의 원인(계약·판결 등)이 없거나 그 원인이 무효·취소되어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말한다.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에 관한 원인무효등기라면 공유자 1인도 보존행위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만 된 등기는 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문제여서 나머지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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