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원인무효

등기나 법률행위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여서, 그에 기초한 등기(예: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원인무효인 등기는 실체적 권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권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