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
원용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상 효과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와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예: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 등기 추정력의 원용). 판례상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치므로,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종전 소유자 등 당사자에게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원용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상 효과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와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예: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 등기 추정력의 원용). 판례상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치므로,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종전 소유자 등 당사자에게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