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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지조성공사(개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를 하지 않은 원래 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고, 공급받은 원형지개발자는 이를 조성·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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