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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개발자

도시개발법상 원형지개발자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국가·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⑤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다섯 유형이다(법 제25조의2 제1항).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⑤(학교·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선정만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그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55조의2 제6항). 추첨은 원형지개발자의 선정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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