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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委棄)

위기(委棄)란 어떤 권리나 의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산(주로 토지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며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역권 관계에서 승역지 소유자(지역권설정자)가 공작물 설치·수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요역지 소유자(지역권자)에게 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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