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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의 한 종류로, 무도학원, 유흥주점 등 사람들이 모여 놀거나 즐기는 시설을 말한다. 용도변경에서 위락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관광휴게시설과 함께 문화집회시설군(제4호)에 속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판매시설·숙박시설이 속한 영업시설군(제5호)보다 번호가 작으므로, 숙박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꾸는 것은 상위군으로 가는 이동이어서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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