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임차인의 입주·명도, 임대료의 부과·징수, 시설물 유지·개량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차인의 대출알선과 같은 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임차인의 입주·명도, 임대료의 부과·징수, 시설물 유지·개량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차인의 대출알선과 같은 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