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신탁 관계에서 자신의 재산(부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맡겨 관리·운용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취득세 등에서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신탁 관계에서 자신의 재산(부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맡겨 관리·운용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취득세 등에서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