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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신탁 관계에서 자신의 재산(부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맡겨 관리·운용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취득세 등에서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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