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하나로, 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데 쓰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건축이 허용될 수 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하나로, 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데 쓰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건축이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