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반대급부)의 운명을 정하는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한다(제537조). 다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반대급부)의 운명을 정하는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한다(제537조). 다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