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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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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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종합〉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효과와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효과를 구별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무효행위 추인 관련(①②③⑤)과 무권리자 처분 추인 관련(④)으로 나눠 본다
- 무효행위 추인은 제139조에 따라 소급효가 없고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본다는 점을 기준으로 ①②③을 확인한다
- ④는 무권리자 처분 추인이 무효행위 추인과 달리 계약체결시로 소급 귀속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음을 확인한다
- ⑤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판례 법리로 확인한다
〈정답 ④〉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뒤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무효행위 추인(제139조)의 효과를 무권리자 처분 추인에 잘못 옮겨 온 서술이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의 추인과 성질이 유사해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됨 — '추인한 때부터'라는 서술과 반대
-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보는 민법 제139조의 효과(소급효 없음)와 구별되는 지점
오답선지 해설4
- ① ○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 ② ○ 무효원인이 아직 존속하는 동안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추인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원인이 소멸한 후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 ③ ○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듯한 행위가 있어도 침해할 법률효과 자체가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 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였던 계약이라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④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때부터때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함정2
-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과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 귀속)의 효과를 뒤바꿔 기억하면 함정에 빠진다.
-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한 추인도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원인 소멸 후의 추인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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