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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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권리행사와 확정적 무효·유효로의 전환 사유를 판례 법리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은 허가신청이 이행착수인지 여부로 계약금 해제 가부를 판단
- ㄴ은 협력의무가 본래 채무와 별개의 의무로서 소구 가능한지 확인
- ㄷ은 이행불능+매수인의 존속 불원이라는 확정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ㄹ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계약의 효력 방향(유효 쪽 확정)을 판단
〈정답 ③〉
협력의무 이행 소구가 가능하다는 ㄴ과,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계약 존속을 원하지 않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ㄷ이 옳다.
-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대금지급 등 본래 채무와는 별개의 의무여서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매도인의 채무(소유권이전 등)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더 이상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종료되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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