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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수련시설'에 속하는 시설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 숙박·수련 시설이다. 건축법상 여러 규제(직통계단 설치기준 등 피난·방화 규정, 공개공지 설치대상 등)를 적용할 때 수련시설로 분류되어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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