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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

유수(流水)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말한다. 지적(地目) 관련 법령에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溝渠)"로 분류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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