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流水)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말한다. 지적(地目) 관련 법령에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溝渠)"로 분류되는 기준이 된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