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직무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유언집행자에는 유언자나 제3자가 지정한 지정유언집행자, 지정된 사람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되는 법정유언집행자,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선임유언집행자가 있다.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직무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유언집행자에는 유언자나 제3자가 지정한 지정유언집행자, 지정된 사람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되는 법정유언집행자,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선임유언집행자가 있다.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