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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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국유·공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시설을 설치할 때,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그 설정부분을 대지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 특례는 모든 용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특정 시설(공연장 등)에만 한정된다는 점이 출제 핵심이다.
- 구분지상권 특례가 대지 소유권 확보 원칙의 예외 규정임을 확인
- 특례 적용 대상 시설로 열거된 것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임을 확인
- 나머지 선지의 시설들(유스호스텔, 다중생활시설, 노래연습장, 오피스텔)은 열거 대상이 아님을 소거
〈정답 ④〉
국유·공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은 그 대상 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등으로 한정해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그 설정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한다.
- 건축법 제29조 제4항(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음
- 대상 시설은 시행령 제22조 제4항이 한정 열거하며, 제3호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을 명시하고 있어 ④가 해당함
- 유스호스텔(수련시설)은 목록 자체에 없고, 다중생활시설·노래연습장은 제2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괄호에서, 오피스텔은 제8호(업무시설)의 괄호에서 각각 명시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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