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유원지는 두 뜻으로 쓰인다. ① 지목으로서의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에 한정)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적도면에 등록할 때의 부호는 '원'이다. ②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유원지는 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와 함께 기반시설 가운데 공간시설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