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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을구(乙區)는 등기기록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구분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 표제부는 공통으로 두지만,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를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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