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① (도시개발사업 조합) 조합원이 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는 보유 토지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 별도로 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고 구분소유자는 각각 의결권이 있다(같은 조 제3항).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제33조 제2항),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제36조 제1항). ② (집합건물의 리모델링 등) 구분소유자가 건물 및 대지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리모델링 허가 시 구분소유자 수와 함께 의결권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