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서란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또는 재심사 시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시·도지사는 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의결서란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또는 재심사 시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시·도지사는 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