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체(예: 조합의 대의원회, 총회 등)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인원 수(비율)를 말한다. 정족수는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해지며, 법정 의결정족수는 함부로 완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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