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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 시, 조합원(소유자)이 기존 주택에서 이주하여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이나 시공사·금융기관을 통해 빌려주는 자금(대출)을 말한다. 이주비 대출에는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조합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 사업성에 유리하고, 금리가 오르면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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