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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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공익사업(예: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원주민 등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지구 내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는 지위를 말한다. 이는 특정 토지나 건물 자체가 아니라 장래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지위)에 해당하여, 판례상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토지·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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