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등록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같은 관할이든 다른 관할이든 상관없이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같은 관할이든 다른 관할이든 상관없이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