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공익사업(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업시행자가 주거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말한다. 이주대책을 통해 주택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주택법령상 함부로 매매·증여 등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사업(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업시행자가 주거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말한다. 이주대책을 통해 주택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주택법령상 함부로 매매·증여 등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