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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도시·지정항만·주요 공항·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도록 노선을 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도로로,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고속국도 다음에 온다.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은 그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토지개발사업에 들고, 주택법령에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일반국도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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