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일반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지역을 세분한 용도지역 중 하나로, 일반적인 공장이나 창고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이다.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준공업지역보다는 낮고 생산녹지지역보다는 높게 정해진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