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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의 한 종류로, 산업의 지방 분산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정한다.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과 함께 산업단지의 유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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