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별개 주택단지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도로 중 하나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를 말한다. 폭이 20미터에 못 미치는 일반도로(예: 10m, 15m)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별개 주택단지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도로 중 하나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를 말한다. 폭이 20미터에 못 미치는 일반도로(예: 10m, 15m)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