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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용부분

일부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에서 여러 공용부분 중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共用)하는 것임이 명백한 부분을 말하며, 그 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그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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