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예약
매매의 일방예약이란 당사자 일방(예약완결권자)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예약이다. 이때 상대방의 승낙 없이 완결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며, 예약이 유효하려면 본계약(매매)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가 정한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행사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