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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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중개계약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이 있으나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어서 전속중개계약서와 달리 사용이 강제되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나 정기적인 업무처리상황 통지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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