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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

법률행위의 내용 중 일부만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정한다(제137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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