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사용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시 사용: 여관·숙박 등 처음부터 잠깐 머무르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빌린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로,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차 목적물이 그러한 일시사용 목적임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 규정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법이 적용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시 사용: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통로로 잠깐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는다(법 제130조 제3항·제4항). 사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③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를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농지법 제36조 제1항)와 신고(같은 법 제36조의2 제1항)로 나뉘고, 농지가 없어지지 않고 되돌아오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