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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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무효행위 추인(제139조)과 일부무효(제137조)의 요건·효과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특히 추인 효과에 소급효가 없다는 점과 취소권 기간 제한을 끌어오는 함정을 가려내는 게 핵심이다.
- 제139조 단서의 추인 요건(무효임을 알 것, 무효원인 소멸 후)과 효과(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를 각 선지에 대입
- 제137조 단서의 가정적 의사 고려 여부, 묵시적 추인 가능 여부를 조문·판례 태도로 확인
〈정답 ①〉
추인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그 무효의 원인이 이미 없어진 뒤에 해야 한다. 원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39조 단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하는데, 이는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의 추인을 전제로 한다
- 무효원인이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진 추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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