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택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이러한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 하며,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료·보증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택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이러한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 하며,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료·보증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