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구분 (주거전용면적) | 보증금 | 월세1) | 기준시가 |
|---|---|---|---|
| A주택(85㎡) | 3억원 | 5십만원 | 5억원 |
| B주택(40㎡) | 1억원 | - | 2억원 |
| C주택(109㎡) | 5억원 | 1백만원 | 7억원 |
1) 월세는 매월 수령하기로 약정한 금액임
- ① 0원
- ② 16,800,000원
- ③ 18,000,000원
- ④ 32,400,000원
- ⑤ 54,000,000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임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월세와 보증금 간주임대료로 나누어 계산하되, 소형주택 제외 규정으로 주택 수를 다시 세어 간주임대료 과세요건 자체를 충족하는지부터 판정하게 하는 문항이다.
- A·B·C 각 주택이 소형주택(전용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제외 대상인지 판정
- B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 → 과세대상 주택 수는 A·C 2채
- 3주택 이상 요건 미충족이므로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0원
- 총수입금액은 월세만 합산: A(50만원)+C(100만원)를 12개월분으로 계산
〈정답 ③〉
소형주택인 B주택을 제외하면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는 A·C 2채뿐이라 3주택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전혀 산입되지 않고, 총수입금액은 A·C의 월세만 12개월분 합산한 1,800만원이 된다.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전용면적 1호당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B주택(40㎡·기준시가 2억원)이 이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짐
- 남는 주택은 A(85㎡·5억원)·C(109㎡·7억원) 2채로, 제25조 제1항 단서의 '3주택 이상 소유+보증금등 합계 3억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입액 0원
- 총수입금액 = 월세만 = (A월세 50만원 + C월세 100만원) × 12개월 = 150만원 × 12 =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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